'시험'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역학시험, 화학시험, 비파괴시험 등)을 말합니다.
반면 교정은 측정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인증표준물질 포함)와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교정기관은 시험 또는 교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기준(ISO/IEC 17025)에 의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특정분야에 대한 서비스(시험 또는 교정)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인 교정성적서 발행의 경우 KOLAS(한국인정기구) 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KOLAS-G-013 :2015’에 열거되어 있는 측정기기(567항목)중 교정기관이 신청하여 인정받은 항목과 범위에 한해서만 공인 교정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인정받지 않은 항목이거나 인정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 공인 교정성적서나 시험성적서로 교정성적서에 준하여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성적서’라 함은 순수한 의미의 시험성적서는 아니며, 교정 내역에 대하여 공인 교정성적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란 이름으로 발행하는 성적서일 뿐이며, 이때 성적서에는 ‘KOLAS 공인마크가 아닌 교정한 기관의 자체 로고를 사용합니다.
출처 : 한국계량측정협회 Q&A